헌법재판소가 대체복부 없는 병역법 헌법불일치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6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인권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종건 변호사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특별사면을 청원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동안 입법부와 사법부의 위헌적 판단이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라며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간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병역종류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입영 거부 등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 결정했는데, 당시 재판관 6명은 단순 병역 기피자와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사처벌에 반대했다. 합헌의견을 제시한 안창호 재판관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경우 사면을 통해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불이익을 온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률과 판례는 정의의 관념에 따라 변경도리 수 있고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는 다른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형사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을 반복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인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전환점이 될 특별사면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고 서울변회는 밝혔다.
서울변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변호사 자격을 잃은 백종건 변호사도 따로 언급했다. 서울변회는 “백종건 전 변호사는 그 동안 변호사로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도 백종건 전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백종건 전 변호사의 법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사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두 차례 변호사 재등록 ‘적격’ 의견을 밝혔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심사 위원회는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모두 거절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