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사진을 대검찰청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 못 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문 총장은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는 '혐의 있음'이라고 보고하는 경우에는 통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송치 전에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인데 송치 전에 통제할 수 없다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경찰이 하던 부분을 검찰이 수사 지휘해 문제가 크게 발생한 적은 지금껏 없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사는 더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는 것이고, 경찰의 수사경과도 그것대로 가면서 기소는 못 하는 이른바 '한국형 연방수사국(FBI)' 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바가 많다"고 답했다.
한편, 문 총장은 “서울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서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최근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사안을 계기로 '접근금지' 사유를 넓게 보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대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