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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해임 처분 부당’ 문 대통령에 소송… 고대영 전 KBS 사장 패소 판결

등록 2018-10-26 14:51수정 2018-10-28 01:09

고대영 한국방송(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고대영 한국방송(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고대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고 전 사장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 전 사장의 임기는 올해 11월23일까지였다. 올해 1월 22일 한국방송 임시이사회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23일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공감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편파적 사유를 들어 해임당했다.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사장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월31일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고 전 사장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지난 3월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내용, 그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해임 처분으로 인해 고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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