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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성 차별채용’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 집행유예

등록 2018-10-26 16:16수정 2018-10-26 19:46

“채용 절차 방해는 인정되나
경제적 이득 없고 개인적 책임 없어”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잇따라 불거진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어서 향후 예정된 다른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아무개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인사본부장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은 일차적으로 다른 사기업과 달리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고 은행업계 1·2위를 다퉈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고 청탁으로 특정인을 합격자로 만들어 채용 절차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이를 개인적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 등은 2015년 상반기에 진행된 대졸 신입 공채 서류전형에서 남성 지원자 100여명의 점수를 여성 지원자에 견줘 올려준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았다. 당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가 높아지면서, 여성 지원자 가운데 일부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 채용비리에 유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잇따라 진행 중인 시중 은행들의 채용비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케이이비하나은행은 채용비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신한은행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등이 연루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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