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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선고 내달 1일로 연기

등록 2018-10-29 16:19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부 없는 병역법 헌법불일치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6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인권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부 없는 병역법 헌법불일치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6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인권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이틀 연기됐다.

대법원은 29일 “30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던 병역법위반 사건의 선고가 판결서 원본의 완결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내달 1일 오전 11시 선고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서 작성이 지연되면서 부득이 당초 선고 예정일인 30일에서 이틀 뒤인 내달 1일로 선고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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