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
30일 대법원 최종 판결 뒤 기자회견서 소감 밝혀
30일 대법원 최종 판결 뒤 기자회견서 소감 밝혀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오른쪽)씨가 30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감을 말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를 기각해 여씨 등 원고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춘식(94)씨가 30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을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김명진 기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최종판결 뒤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30일 오후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감을 말하는 이춘식(94)씨. 김명진 기자
30일 오후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감을 말하는 이춘식(94)씨.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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