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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서처럼…‘성폭행 피해 부부’ 죽어서도 복수했다

등록 2018-10-31 10:19수정 2018-10-31 21:00

대법 “성인지 감수성 결여 판결”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성폭력 피해자 사정 고려 없는 증명력 배척은 잘못"
친구의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 부부는 “죽어서 복수하겠다”며 함께 숨을 끊었다.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이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중요한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38)씨 상고심에서 강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의심해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충남 논산의 폭력조직 조직원인 박씨는 자신과 가까웠던 ㅇ씨가 해외출장을 가자 지난해 4월 ㅇ씨의 아내를 불러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전후 ㅇ씨 아내가 보인 ‘태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강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폭력조직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 협박 내용과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진술하지 않는다. 사건 전후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찍힌 피해자 모습도 지나치게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불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남편에게 허위로 피해를 말했을 여지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ㅇ씨 부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4개월 뒤인 지난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숨을 끊었다.

대법원은 피해자 증언이 믿을 만 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 이유도 피해자의 상황이나 박씨와 남편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원심이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후 피해자 ㅇ씨가 보인 태도에 대해 “박씨와 각자 떨어져 앞뒤로 걸어간 것뿐인데, 원심이 이를 두고 ‘피해자가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나아가 폭행·협박 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성폭행 사건 심리 원칙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우리 사회 가해자 중심의 문화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강간죄에서 가해자의 폭행·협박 여부는 그 내용과 정도는 물론, 이를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피해 당시 처했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중에 보니 피해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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