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아무개(29)씨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한국방송(KBS) 화면 갈무리
검찰이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과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등 최근 잇달아 벌어진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긴급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 최재민)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과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등 최근 벌어진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 장례비와 생계비 등 긴급 경제적 지원을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피해자 유족 지원은 서울남부지검이 관할하는 강서구와 금천구 일대에서 살인사건이 잇달아 벌어지면서 진행됐다. 이달 14일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는 손님 김아무개(29)씨가 아르바이트생을 말다툼 끝에 등산용 칼로 살해했고, 22일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가정폭력과 스토킹을 일삼던 김아무개(48)씨가 자신의 전 부인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금천구의 한 원룸에서는 한 남성(20)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20)를 목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이달 25일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생계비·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경제적 지원’을 의결했다. 검찰은 “특히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의 경우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딸 3명을 남기고 사망한 사건으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긴급 경제적 지원’에는 살인사건 이후 발생한 치료비, 장례비, 생계비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됐다.
또 검찰은 유족들에게 ‘유족지원금’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보면,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중상해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원하게 되어있다. 검찰은 이달 29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살인사건 유족들에 대해 유족구조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