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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직원 폭행’ 양진호 교수 폭행 사건으로 검찰 수사 중

등록 2018-10-31 18:16수정 2018-11-01 17:02

양 회장, 대학 교수를 부인 내연남으로 의심해 집단폭행
무혐의 결론 냈던 성남지청, 재기수사명령에 재수사 착수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직원 폭행 영상 등이 공개되어 논란을 빚고 있는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또다른 집단폭행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3년 12월에 ㄱ교수를 부인의 내연남으로 의심해 집단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양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폭행은 앞서 언론에 공개된 것처럼 경기도 성남시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한다. 양 회장의 동생인 양아무개씨와 그의 지인 등 여러 명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수위는 최근 진실탐사그룹 ‘셜록’ 등이 공개한 영상보다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오랫동안 신고하지 못했던 ㄱ교수는 4년이 넘은 지난해 6월에야 양 회장과 그의 동생, 폭행에 가담한 공범들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성남지청은 지난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폭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목격자들이 ‘우리가 조폭이냐’, ‘폭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재검토해 양 회장 등이 폭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고 지난 4월 말 수사를 다시하라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양씨와 양씨의 동생을 포함한 여러 명이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조만간 양씨와 공범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의 실소유주로 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꼽힌다.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양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에서 ‘불법촬영’ 영상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보고 ‘웹하드 수사티에프(TF)팀’를 꾸려 수사 중이었다. 30일 ‘셜록’과 ‘뉴스타파’가 양 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을 공개하자 경기남부청은 수사팀에 광역수사대 형사를 추가 투입해 합동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정환봉 최민영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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