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정현 의원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정현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정현 의원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의 지위에서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보도 변경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을 통해 억울함을 주장했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의 지위, KBS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점,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피고인의 정치적 입지를 감안할 때 비판보도를 중단하고 다른 보도로 대체하라고 말한 것은 ‘부탁’ 아닌 ‘간섭’ 아닌가”라는 검사 쪽 질문에 이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홍보수석이 관여할 수 없고 ‘복심이다, 아니다’는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라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지가 털끝만큼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31년 동안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런 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며 “기관 홍보 업무 담당자들의 정상적 공보활동과 피고인이 김 전 국장에게 전화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고 청와대 고위직을 지냈다고 하지만, 퇴진한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도 아니었다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하지않고 미리 제출한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은 좀 지나고 나서 해달라”, “(보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거나 말만 바꿔서 녹음을 다시 한 번 해달라”고 하는 등 방송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법(제4조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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