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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판결은 또 다른 시작…징벌적 대체복무제 안돼”

등록 2018-11-01 14:16수정 2018-11-01 21:22

9월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박상욱씨
“내면에 귀 기울였다고 감옥 가선 안돼”
정부 검토 중인 대체복무제안 비판도
시민단체 “지금까지 검토된 최악의 안
정부가 또 다른 처벌 만들려고 해”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뒤 지난 9월말 출소한 박상욱씨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뒤 지난 9월말 출소한 박상욱씨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는 대법 판결이 나온 1일 박상욱씨가 대법원 앞에서 마이크를 들었다. 박씨는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9월28일 출소했다. 박씨는 “쇠창살이 가둔 것은 병역거부자들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가뒀다. 이제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명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일렀다. 이달 초 발표를 앞둔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이 징벌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박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무죄 판결은 시대착오적인 감옥행에 경종을 울렸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국방부는 징벌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대체복무제가 시행돼도 사상검증의 방식으로 양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 없는 세상 등 5개 단체는 이날 대법 판결 뒤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대체복무제 도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현역병과의 형평성, 박탈감 문제를 소수자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언제까지 해결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대법원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더는 감옥에 가지 않도록 법을 제대로 만들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36개월간 합숙시키겠다는 국방부 안은 대체복무제인지 처벌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10월31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검토하는 대체복무제가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최악의 안”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에 두고, 현역복무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 합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처벌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내용으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 다시 헌재의 위헌 판결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정부가 현재 논의되는 안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이들은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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