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건 변호사.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2017.07.25
1일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에 ‘변호사 재등록’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대한변협)는 백종건(34) 변호사의 재등록 여부를 다가는 5일 열릴 대한변협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금, 만약 백 변호사가 병역을 거부했다면 무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의 취지를 고려해 변협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상임이사회에서 다수 의견이 모인다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임이사회 의결만으로 백 변호사에 대한 재등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변협 상임이사회는 협회장 1명과 부협회장 10명, 상임이사 15명으로 구성돼있다.
백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17년 5월 출소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16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5대4 의견으로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재차 거부한 바 있다. 변호사법을 살펴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음에도 재등록이 재차 거부돼 대한변협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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