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 오후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정문을 주민 A씨가 자신의 쏘나타 차량으로 막고 있다.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전기 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안이 부결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연합뉴스
주민이 견인차 불러 차 이동조치
경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
경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
대구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은 아파트 주민이 이틀째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정문을 가로막아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2일 오후 2시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 모 아파트에서 주민 A(55)씨가 쏘나타 차량으로 정문 입구 쪽 차로를 막았다.
이 때문에 주민과 택배 기사들이 출구 쪽 1개 차로를 이용해 아파트를 드나들면서 불편을 겪었다.
아파트 주민들이 견인차를 불러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 15분께 A씨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면서 소동은 끝났다.
A씨는 전날도 5시간 동안 차량을 아파트 정문에 세워 놓아 차량 통행을 할 수 없게 했다.
이와 관련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A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안이 부결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민 B씨는 "내일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된다"며 "많은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