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화사업 입찰과 관련해 비위 사실이 드러난 법원행정처 공무원 3명에 대해 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정보화사업 입찰에 대해 지난 8월 말부터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09년 이후 전자법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해온 특정 업체가 전직 행정처 전산 분야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 이름을 빌려 세운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직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왔다.
행정처는 법정에 설치되는 실물화상기의 구매 문제를 포함한 여러 입찰 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 등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해 최근 추가로 제기된 원격 영상재판 솔루션 등 구매 관련 의혹과 입찰 참여 위장업체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감사를 검토 중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비위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한 ‘사법정보화 사업 점검 및 개선추진단’을 발족해 지난달 첫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