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난 2015년 3월 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누리집 제공.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박기동(61)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기업인 가스안전공사는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신입사원 채용 때 합격이 유력했던 여성 7명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박 전 사장은 인사 담당자 등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조정해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지시했고, 인사 담당자는 면접 위원에게 평가표 점수를 재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로 인해 면접에서 1위였던 여성이 8위로 순위가 변경됐다. 당시 불합격 대상이던 13명은 합격했지만 합격권 여성 7명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전 사장은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로 있던 2012~14년 가스안전인증 기준을 제·개정해주고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받거나, 승진을 대가로 공사 내부 직원에게 돈을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월 채용비리에 연루된 인사부장 등 임직원 5명을 해임하고, 부정 합격자 3명을 직권면직했다. 또 최종 면접 점수 조작으로 불합격한 14명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 8명을 별도 전형 없이 입사시켰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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