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여성 떨어뜨려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확정

등록 2018-11-04 13:14수정 2018-11-04 22:00

대법원, 박기동 전 사장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뇌물수수 인정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난 2015년 3월 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누리집 제공.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난 2015년 3월 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누리집 제공.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박기동(61)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기업인 가스안전공사는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신입사원 채용 때 합격이 유력했던 여성 7명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박 전 사장은 인사 담당자 등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조정해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지시했고, 인사 담당자는 면접 위원에게 평가표 점수를 재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로 인해 면접에서 1위였던 여성이 8위로 순위가 변경됐다. 당시 불합격 대상이던 13명은 합격했지만 합격권 여성 7명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전 사장은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로 있던 2012~14년 가스안전인증 기준을 제·개정해주고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받거나, 승진을 대가로 공사 내부 직원에게 돈을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월 채용비리에 연루된 인사부장 등 임직원 5명을 해임하고, 부정 합격자 3명을 직권면직했다. 또 최종 면접 점수 조작으로 불합격한 14명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 8명을 별도 전형 없이 입사시켰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