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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시각장애인 이동권 위한 인적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해야”

등록 2018-11-05 12:00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선 권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고속버스·기차·비행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적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적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은 현재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종류로 한국수어·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공중팩스 등 물적 서비스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에 관해 규정하는 별도의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63개 회사의 차량 7000여대가 운행 중이고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전국에 약 300여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도우미’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인적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최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시외버스 이용객 수송상황을 보면, 매년 연평균 2.5% 정도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경영난을 감안하더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 안내보조와 같은 인적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며 “이를 제공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속버스터미널과는 달리, 코레일은 보호자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고객이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장애인·노약자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여객터미널 앞에 수화기를 설치해 가장 가까운 안내데스크로 연결되도록 했고 이를 통해 항공사 발권 창구를 안내하는 등 인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코레일과 인천국제공항이 제공하는 이러한 인적서비스는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체 규정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추후 인적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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