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학교법인의 교비 수십억을 횡령하고 아이티관련업체에서 로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홍문종(63) 의원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홍 의원측 변호인은 모두 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부 다 부인한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재판에 첫 출석했다. 앞서 네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홍 의원은 2013년~2015년까지 정보통신(IT)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관계부처 로비를 이유로 현금, 에쿠스 리무진 등 52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기고 3천만원 상당의 공진단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2012년~2013년 경민학원 이사장,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매매를 명목으로 24억원을 지출하고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 75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홍 의원이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국제학교를 운영하던 중 단속대상이 되자 교직원 이아무개씨가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홍 의원측은 이날 재판에서 “(문제 아이티 업체 중 한 곳은) 당시 해외진출 계획 중인 연구회사 정도로 소개받았을 뿐, 해당 아이티 업체의 구체적 사업분야도 알지 못했다. 당시 직무상 관련도 없었고 관련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도 없었다”고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리무진을 제공받은 건 사실이지만 몇 차례 이용하지 않도 반환했다”며 “공진단을 받은 사실 자체도 없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또한 교비 횡령 혐의도 부인했다. 홍 의원측은 “(경민학원 설립자인) 아버지 홍우준씨가 그림 거래 소문이 날까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한 것”이라며 “아버지 입장에서 믿을 만한 아들이 일을 맡아주길 바랐기 때문에 서화 구입 과정에 형식적으로 관여했을 뿐, 교비를 결코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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