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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0살? 65살?…대법 공개변론

등록 2018-11-05 16:31수정 2018-11-05 19:40

29일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논의
1989년 전원합의체 “60살” 판단
‘65살로 봐야’ 하급심 판결 늘어
손해배상 범위 산정때 기초자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진 ㄱ아무개군의 가족들은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도 의 난간에서 떨어져 숨진 ㄴ아무개씨의 가족들도 “난간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위자료뿐 아니라 당사자가 살아있었다면 벌 수 있었던 일실수입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 때 법원이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라고 보는 ‘가동 연한’은 일실수입 계산의 기초가 된다. ㄱ군 사건의 2심 재판부는 가동 연한을 대법원 판례대로 ‘60살’로 본 반면, ㄴ씨 사건 재판부는 ‘65살’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수명은 79.3살이고, 사고 무렵인 2016년 5월 전체 취업자 중 만 55~64세의 취업자 수는 약 17.69%에 이르렀다. 망인이 했던 업무는 특별히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만 60살 이상의 사람도 별다른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두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가동 연한의 상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전원합의체 활성화를 내세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네 번째 공개변론으로 대법원 누리집,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종래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경험칙상 55살로 보았으나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60살로 상향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했다”며 “최근 하급심에서의 평균여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변화 등에 기초해 65살로 상향 판단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일반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경험적으로 언제까지 보아야 하느냐’다. 대법원은 가동 연한을 60살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 뒤 29년이 지난 만큼 평균 여명,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 뿐 아니라 미국·독일·일본 등 외국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음 쟁점은 ‘가동 연한 연장의 법적 영향력과 사회적 파급력’이다. 육체 노동자가 아닌 다른 업종이나 정년·연금제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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