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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민주택 ‘이행강제금’ 껑충 구청마다 항의빗발 업무마비

등록 2005-12-12 19:11

보일러를 설치한 발코니에 비바람을 막으려고 새시창을 달았다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장근재(서울 강북구 미아5동)씨가 문제의 발코니 창을 닫고 있다. 이정아 기자 <A href="mailto:leej@hani.co.kr">leej@hani.co.kr</A>
보일러를 설치한 발코니에 비바람을 막으려고 새시창을 달았다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장근재(서울 강북구 미아5동)씨가 문제의 발코니 창을 닫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발코니·옥탑방 개조했다고…1년사이 28만원→70만원도
건교부는 느긋 “검토해볼수 있다”
서울 강북구 미아5동에 사는 장근재(62·상업)씨는 최근 구청에서 보내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장을 받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발코니에 건축법을 어기고 창을 낸 데 대한 이행강제금이 지난해보다 한꺼번에 갑절 넘게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장씨는 2003년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새로 지은 뒤 1~2층 사이에 돌출된 발코니에서부터 옥상까지 창틀을 달고 창을 내었다. 많은 다가구주택들이 장씨처럼 발코니에 창을 달고 있지만, 엄연한 불법이다. 이 때문에 장씨는 지난해 발코니 창을 걷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2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그런데 올해는 이 금액이 70만5000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장씨는 깜짝 놀라 구청에 물어봤지만,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에 연동해 산정하는데, 올해 주택 과세시가 표준액이 2~3배 뛰었기 때문에 어찌 할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올해부터 장씨처럼 건축법을 위반한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보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지난해보다 갑절 넘게 오르면서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과세표준을 현실화해 투기를 근절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시가표준액을 높여 조정한 것이 서민들에게 불똥이 튄 것이다.

건축물 불법개조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재산상 부담을 지운다는 취지로 1992년 도입됐는데, 이처럼 큰 폭으로 뛰어오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는 게 자치단체들 쪽 설명이다. 때문에 발코니에 창을 달거나 옥탑방을 넓혀 쓰는 서민들이 한꺼번에 큰 부담을 안게 됐고, 서울에서는 구청마다 이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 강북구는 이달 초 630곳에 이행강제금 예고장을 보냈는데, 지난해 400여만원을 낸 이가 올해는 1천만원 넘게 부과받기도 했다. 강북구청 주택과의 한 직원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상당수가 서민 주택이라고 보면 된다”며 “주민들의 항의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에서도 지난해보다 껑충 뛴 이행강제금 예고를 받은 건물이 320곳에 이른다. 금천구청의 한 직원은 “7월에 항공촬영을 해 적발한 뒤 4분기에 예고장을 보내기 때문에 최근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며 “워낙 한꺼번에 부담이 커져 나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흥분할 듯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주민들의 하소연에도 재산세처럼 자치단체가 조례를 이용해 깎아줄 수도 없어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부터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의 발코니 개조는 일정 기준을 갖추면 허용하기로 했으나, 다가구주택들에 해당되는 옥탑방 대책은 빠졌다.

서울시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민원이 빗발칠 것을 예상하고 5월과 7월에 건설교통부에 감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걷은 이행강제금은 모두 3만52건 313억여원에 이른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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