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전일제 강사경력, 교육경력으로 인정해야”

등록 2018-11-06 11:56수정 2018-11-06 13:48

2005년엔 전일제 강사·기간제 교사 사실상 동일 업무
“사회적 신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일제 강사 경력도 교육경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에 입학해 2017년 석사과정을 마친 ㄱ씨는 같은 해 ㄴ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 자격(1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ㄴ교육감은 ㄱ씨의 경력 중 2005년도의 ‘전일제 강사’ 경력은 교육자격검정령에서 규정한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경력 3년을 채우지 못했다며 전문상담교사 자격 신청을 거부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 중학교에서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며 3년간 역사과목을 가르쳤고 학급 담임을 맡기도 했던 ㄱ씨는 자신의 교사생활이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황당했다. 결국 ㄱ씨는 2018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

인권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ㄴ교육감은 2005년 당시 ㄱ씨의 신분은 ‘강사’여서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ㄱ씨가 전일제 강사로 채용될 당시에는 강사를 기간제 교원으로 한시적으로 활용했을 뿐 신분이 달랐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 지침인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도 교육경력의 범위에 기간제 교사는 포함했으나 전일제 강사는 인정하지 않아 지침의 개정 없이는 ㄱ씨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2005년 당시에는 ‘전일제 강사’라는 말이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을 뜻하는 현재와 달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갖는 등 ‘기간제 교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ㄴ교육감은 2009년 ‘전일제 강사’라는 명칭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변경한 사실도 드러나, 사실상 2009년까지 두 명칭이 같은 의미로 쓰인 점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ㄴ교육감에게 전일제 강사경력을 교사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ㄱ씨의 2005년 전일제 강사경력은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