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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산 3억’ 조직적 위증한 신한 전·현직 10명 수사 의뢰

등록 2018-11-06 15:38수정 2018-11-06 20:56

검찰 과거사위, 라응찬·이백순·위성호 등 위증 혐의
“2010년 당시 수사·기소 부실…검찰권 남용 의심”
‘신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왼쪽)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가운데)의 모습.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오른쪽)은 기소되지 않아 법정에는 서지 않았다. 한겨레 자료사진
‘신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왼쪽)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가운데)의 모습.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오른쪽)은 기소되지 않아 법정에는 서지 않았다. 한겨레 자료사진
2008년 신한금융 쪽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사건’ 등을 둘러싼 신한 사태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지주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6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2010년 ‘신한 사태’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허술한 기소를 서두르는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이 확인됐으며, 공판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검 조사단은 2010년 당시 신한금융 쪽의 고소로 시작된 ‘신한 사태’ 수사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당했다’는 이희건 당시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15억여원의 용처조차 규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신 전 행장 등을 기소했다고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조사단은 또 신 전 행장이 횡령했다는 15억여원이 대부분 이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라 비서실 운영비, 변호사비 등으로 쓰였으며, 지시 없이 쓰인 돈은 이백순 전 행장이 2008년 ‘성명 불상의 제3자’에게 전달한 ‘남산 3억원’의 보전·정산에 쓰인 돈뿐인데도 3억원 전달을 지시한 라응찬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공판 과정에서도 위 행장을 비롯한 신한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신 전 행장을 축출하고 그동안의 허위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증하는데도 검찰이 이를 방치하는 등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을 여럿 확인했다고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신한금융그룹 일부 임직원들이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등에게 유리한 쪽으로 경영권 분쟁을 끌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직적 위증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일부 위증 혐의의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아,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위증 혐의부터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정의연대가 위성호 신한은행장을 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과거사위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과 병합해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남산 3억원’은 2008년 2월 라응찬 당시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사건으로, 실제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있었다.

‘신한 사태’는 2010년 9월 라 전 회장과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신한지주 대표였던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 등을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등 경영권을 놓고 벌어진 내부 분쟁이다. 신 전 행장은 재판 결과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보전·정산 자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 박아무개씨와 송아무개씨 등이 “이백순 행장을 통한 라 회장의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20일께 이 행장과 함께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수령자는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5년 두 사람을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남산 3억원’ 의혹의 진상은 규명하지 못한 채, 이를 지시한 라응찬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하는 등 경영권 분쟁의 한 쪽 당사자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대표적인 위증사례는 △‘남산 3억원 사건’을 지시한 라응찬 전 회장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음은 물론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허위 증언한 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비서실장으로부터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2억원을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런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일 등을 꼽았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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