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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종헌 기소 코앞인데…공정성 논란에 재판부 배당 ‘난항’

등록 2018-11-06 16:29수정 2018-11-06 22:15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재판부 분석 결과
1심 재판장 46%, 항소심 법관 40% 기피·제척 대상
무작위 배당하면 남아나는 재판부 없어
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들 협의 가능성”
임종헌 배당 성공해도 추가 기소 줄줄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임종헌(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 시점이 다가오면서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재판부 배당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재판부 설치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오는 15일까지는 그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보통 기소 당일 또는 늦어도 이틀 안에 재판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원은 이달 중순에는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배당 절차를 밟을 경우 ‘남아날 재판부가 없다’는 것이다.

6일 <한겨레> 분석 결과, 이 사건 1심을 관할할 가능성이 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21~33부) 재판장 13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6명(46%)이 핵심 피의자들과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했거나 검찰 조사 대상 또는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의연·김연학·성창호·이영훈 재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김연학·이영훈 재판장은 각각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있을 때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행정처장 밑에서 일했다. 성창호 재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공보관이었던 김선일 재판장은 임 전 차장, 박병대 전 행정처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같은 시기에 행정처에서 근무했다. 정계선 재판장은 ‘법관 사찰 피해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정반대의 이유로 사법농단 재판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소심을 담당하게 될 서울고법 형사부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인사이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분석 결과 14개 형사부 재판장과 배석판사 42명 중 17명(40%)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이들로 분석됐다. 차문호 재판장, 김세종·박성준·진상훈(이상 배석) 판사는 재판개입 의혹 또는 법관 사찰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들 외에 다른 두명의 재판장은 이미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재판장 1명은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 재판을 맡은 바 있다.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들과 행정처 근무 기간이 겹치거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고영한 전 대법관 전속연구관, 임 전 차장 배석판사 등으로 근무한 이들만 15명이다.

※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관련자 사건 재판부를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하면 법관 기피·제척 필요성이 제기되며 사건이 재판부 이곳저곳을 계속 떠돌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또한 같은 이유에서 사건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법농단) 관련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할 가능성은 작다. 대신 예규에 따라 법원장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해 담당 재판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고 전했다. 일반적인 배당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사정이 명백하고, 사건의 복잡성과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렵게 임 전 차장 사건 배당에는 ‘성공’하더라도 추가 기소될 전·현직 법관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재판부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6550명의 서명을 문희상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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