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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용정보 무단조회 변호사 100여명 수사

등록 2005-12-12 19:41수정 2005-12-12 19:41

개인의 신용·재산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변호사 100여명에 대한 혐의를 잡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 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 신용정보회사 등은 의뢰가 들어온 민사사건을 상거래로 꾸며 피고가 될 사람의 재산 상태 등을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해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부 변호사들이 이렇게 개인 재산 상태를 파악한 뒤 승소에 따른 수임료 등을 받아낼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면 사건 수임을 거부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사람의 신용·재산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거래에서 비롯된 채권·채무 관계에 한해 사업자등록증과 차용증, 투자약정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조회해야 하는데, 일부 변호사들이 민사사건을 상거래로 가장해 신용정보를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6월에도 이런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한 변호사 등 21명을 입건해 9월1일 검찰에 송치했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의 이번 수사가 소송 의뢰인들이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하면서 13일 경찰청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는 “관련 법 조항에 채권추심의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방법처럼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이런 관행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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