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줬다는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서울 강남 ㅅ여고 전임 교무부장 ㄱ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저녁 8시45분께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16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ㄱ씨는 “억울한 점 있느냐”, “문제가 적힌 메모가 발견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컴퓨터는 왜 교체했느냐”, “금고에 시험지가 보관된 날 야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학부모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강남 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은 전임 교무부장의 자녀인 쌍둥이 학생들의 성적이 급상승하면서 불거졌다. 1학년 1학기였던 지난해 봄 전교 59등과 121등이던 쌍둥이 자녀들의 성적은 1학년 2학기에 전교 5등, 2학년 1학기 전교 1등까지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자매가 나중에 정답이 바뀐 시험 문제를 풀면서 바뀌기 전 정답을 나란히 적어낸 경우가 몇 차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입시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하여 범죄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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