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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만취 상태 고속도로서 자전거 운행 20대에 범칙금

등록 2018-11-07 09:16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1) 씨를 단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35분께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회식한 뒤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를 지나 중앙지선 합류램프 끝 지점까지 2㎞를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단속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내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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