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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늦장 기소’ 세월호 집회 참가자 2심도 무죄…검찰 상고할까

등록 2018-11-07 13:55수정 2018-11-07 21:16

재판부, ‘공공질서 위협’ 검찰 주장 지적
“참가자 이동 막을 필요성 증거 제출 못해”
8월13일 오후 전남 진도군 세월호 팽목 분향소에 이어진 선착장. 이곳으로 바다에서 건져진 아이들이 뭍으로 올라와 부모님을 만났다. 진도/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8월13일 오후 전남 진도군 세월호 팽목 분향소에 이어진 선착장. 이곳으로 바다에서 건져진 아이들이 뭍으로 올라와 부모님을 만났다. 진도/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검찰이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지 30개월이 지나 기소한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 무죄 선고에도 항소했던 검찰이 상고를 제기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류경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우(22)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3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정부 등 비판 집회에 참석했다 이동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한 혐의로 2017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닐 경우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의 봉쇄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서 나아가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 사건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 참가자들의 이동을 막을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경찰이 건물 진입을 시도하는 피고인의 멱살을 끌고 강제로 이동시키는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처럼 세월호 집회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돼도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2014년 6월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샘(26)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 등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건우씨 사건의 상고 여부는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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