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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배출가스 인증조작’ 베엠베에 벌금 301억 구형

등록 2018-11-08 15:02수정 2018-11-08 17:18

내년 1월10일 1심 선고 예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기소된 베엠베(BMW)에 검찰이 벌금 301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내년 1월10일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8일 관세법 위반·사문서 변조·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엠더블유코리아와 회사 관계자 6명의 결심을 열어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 회사에 벌금 30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회사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10월~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베엠베 쪽은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죄드리며, 준법 감시팀도 신설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한 일보다 과도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상황인데 회사가 한국경제에 기여한 점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비엠더블유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가짜 성적서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을 받은 뒤 차량을 수입해 판매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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