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보고를 받고도 덮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교장은 회식에서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장 선아무개(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2014년 6월 교감을 통해 교사가 학생을 강제추행했고 증거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진상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 또 선씨는 2013년 노래방에서 교사와 강제로 블루스를 추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학교장인 피고인에게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 등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인정됨에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무의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했음에도 계속 블루스를 춰 피해자와 접촉했던 점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