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첫 보도한 한유총 관계자 단톡방 허위 정보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에 잘못 바로잡는 자료 배포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에 잘못 바로잡는 자료 배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겨레>는 왜곡 정보 바로잡기가 독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자료 전문을 그대로 옮겨 싣는다. 다음은 교육부가 전국 사립유치원에 전달하도록 한 ‘왜곡 정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리한 내용이다.
■ 사립유치원 정부대책 및 박용진 3법 주요 허위사실
<허위사실 1>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쓰고 있고, 학부모에게 받은 돈은 유치원 원장이 알아서 써도 문제되지 않는다.
한유총에서는 학부모에게 받은 원비는 유치원에서 알아서 써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이며, 유치원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비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추가로 낸 원비 등 모든 수입은 유치원 회계 상 수입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유치원 회계로 편성된 예산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학부모가 지불한 원비라고 해서 유치원 원장이 사적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법적근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6조, 제2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허위사실 2>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
정부는 누리과정 도입 이후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회계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번번히 한유총의 사유재산 공적사용료(시설사용료) 인정요구와 공청회장 점거, 휴원 등의 집단행동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12년, 2014년) 이후 국회 토론회, 한유총, 전사련 등 사립유치원 단체와의 소통 노력을 통해 2017년 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 5,6]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 예산 과목
한유총 측에서 말하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라는 주장은 한유총이 요구하는 사유재산 공적사용료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현행 법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회계규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유총이 요구하는 사유재산 공적사용료(시설사용료)는 법적 성격 임대료이며, 자신의 교지?교사를 교육활동에 활용하고자 비영리교육기관으로 자발적으로 인가받은 유치원에서 수익을 보장해 달라는 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인정되기 어렵고, 타학교급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3>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재산이 몰수된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법은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에 대해 투명한 회계를 위한 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예산의 교육 목적외사용 방지를 위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재 개인이 설립하는 사립유치원은 그 소유권이 설립자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원할 경우 모든 재산이 설립자에게 다시 귀속되어 설립자의 사유재산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법은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님들이 내신 원비가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며, 개인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내용은 어처구니없는 허위사실로 3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4> 처음학교로에 등록하면 폐원할 수 없다.
‘처음학교로’ 는 학부모들이 유치원 현장에서 접수?추첨하던 불편과 입학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7년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입니다. 안타깝게도 2017년 사립유치원의 참여도가 115개원(2.7%)으로 저조했고 학부모님들의 불편은 여전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부터 공?사립유치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사립유치원이 희망하던 시스템 상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하여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학교로 참여와 사립유치원의 폐원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한다고 하여 폐원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립유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원 인가를 신청하고 적절성 여부가 확인된다면 폐원할 수 있습니다.
■ 사립유치원 운영 관련 허위사실 관련 안내 사항
[허위사실 1]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연계하여 유치원의 예산을 연중 실시간 감사
‘처음학교로’는 학부모의 유치원 입학 지원, 접수, 추첨, 등록 등의 절차에 대해 온라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시스템입니다. ‘처음학교로’ 참여 등록 유치원 입력에는 입학에 필요한 인원, 학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할 통학차량 정보, 방과후과정 운영 형태에 대한 내용만을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에듀파인을 연계하여 유치원의 예산을 연중 실시간 감사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사실 2] ‘처음학교로’ 시스템 참여 시 원아모집 후에는 폐원은 못함
‘처음학교로’ 시스템 참여를 통한 유아 모집은 유치원 폐원 신청과 관련이 없으며, 유치원의 폐원 신청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허위사실 3] ‘처음학교로’ 시스템 참여 시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국가에 재산을 귀속하는 것임
‘처음학교로’는 학부모에게 입학의 편의성 및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운영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유치원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등의 정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사실 4]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따르면 이사장·원장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인 유치원의 설립자·원장도 앞으로 둘 중 하나를 내놓아야 된다.
사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학교 법인만 해당됩니다.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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