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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제징용 배상청구’ 이번엔 소멸시효 쟁점화

등록 2018-11-10 08:14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8개월만에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난 30일 오후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오른쪽)씨가 소감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8개월만에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난 30일 오후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오른쪽)씨가 소감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법 판단 뒤 재개된 하급심에서
일본기업쪽, 재판 발목잡기
‘’불법행위 손해 안 날’ 둘러싸고
2012년 5월-2018년 10월 갈려
일본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후속 소송도 같은 결론이 나올지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이 한·일협정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소멸시효’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한성)가 8일 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에서 피고인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쪽 변호사는 ‘소멸시효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멸시효에 대해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없으니 변론 기일을 나중에 다시 정해 달라”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뒤 강제동원 하급심 재판이 다시 열리고 있다. 오는 23일 서울고법에서 후지코시 강재 등 3건의 손해배상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미쓰비시중공업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5일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신일철주금 쪽 변호사는 전원합의체가 여전히 심리 중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취지로 신일철주금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 뒤 제기됐다. ‘한일협정과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만큼 남은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다. 이 때문에 일본기업들은 소멸시효로 재판 발목 잡기를 시도할 전망이다.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으면, 3년 뒤인 2015년 5월 소멸시효가 끝난다. 그 이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강제동원 피해자 쪽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지난 10월30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세은 변호사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비로소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3년 뒤인 2021년 10월30일까지로 하급심에서 심리 중인 12개 사건도 소멸시효 문제가 없고, 추가 소송도 가능하다. 반인권범죄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갑 변호사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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