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따지기 위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ㅎ산업 대표인 일본인 사업가 ㅌ(65)씨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ㅌ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 아산에서 상시근로자 650명 규모의 ㅎ산업을 경영하는 ㅌ씨는 2015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노동자 박아무개씨와 윤아무개씨에게 당시 최저임금 5580원보다 적은 시간당 5543원과 5455원의 임금을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검찰이 주휴수당을 빼고 시급을 계산하는 잘못을 했다며 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기본급에 포함돼 있는 주휴수당(일요일 8시간 해당분)은 일주일의 소정 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이렇게 환산하면 박씨는 시간당 5955원, 윤씨는 시간당 5618원 또는 586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사 노사가 정한) 약정유급휴무수당(토요일 4시간 해당분)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가산해야 한다”는 2007년 1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면서, “주휴수당을 가산해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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