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초 홍명희의 손자인 북녘 작가 홍석중(64)씨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남녘의 출판업자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홍씨는 소장에서 “2002년 북한에서 출간한 소설 <황진이>를 김아무개씨가 <ㅌ문학>에 허락 없이 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평양에 거주하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로 활동 중이며, <황진이>로 북한 작가 최초로 남한의 문학상인 ‘만해문학상’을 받은 바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결 쪽은 “헌법에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며 “홍씨가 3월 중순께 국내 사단법인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소송위임장을 보냈고, 재단이 ‘한결’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홍씨 본인이 소송을 적법하게 위임했는지가 중요하며, 그외엔 국내 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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