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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ㅅ여고 쌍둥이, 시험지에 깨알같이 정답 적어놔”

등록 2018-11-12 13:42수정 2018-11-12 22:11

수사결과 발표…전 교무부장·쌍둥이 등 기소의견 송치
경찰 “5번의 정기고사에서 시험지 등 18번 유출 정황”
변호인 “정황 증거 뿐…유출 방법에 대한 증거 없어”
서울 수서경찰서가 12일 오전 ㅅ여고 전 교무부장의 시험지·정답 유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공개한 증거자료. 시험지의 분홍색 선 안에 시험문제의 정답이 적혀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수서경찰서가 12일 오전 ㅅ여고 전 교무부장의 시험지·정답 유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공개한 증거자료. 시험지의 분홍색 선 안에 시험문제의 정답이 적혀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강남 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5번의 시험에서 문제 유출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를 기소의견을 검찰에 넘겼다. 문제 유출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 교장·교감 등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전 교무부장의 변호인은 “경찰이 정황만으로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1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 ㅅ여고 시험유출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아버지인 전임 교무부장 ㄱ씨가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5번의 정기고사에서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하고 이를 해당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게 알려줬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ㄱ씨를 구속하고 그의 쌍둥이 자녀까지 3명을 기소의견(업무방해 혐의)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ㅅ여고 시험 유출 의혹’은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전임 교무부장 ㄱ씨의 쌍둥이 자녀들이 성적이 크게 오르면서 불거졌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는 2학기에는 문과 5등·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했다. 성적 급상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였고, 지난 8월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ㄱ씨와 쌍둥이 자녀가 지난해 6월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 7월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번의 정기고사에서 시험지 등을 18번 유출한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은 ㄱ씨가 홀로 야근을 한 날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는 올해 4월과 6월 중간·기말고사를 앞두고 교무실에 홀로 남아 야근을 했다. 시험지와 정답지가 들어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금고 비밀번호는 고사 총괄 교사만 알아야 하지만 그동안 ㅅ여고는 교무부장으로 부임하는 교사에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금고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경찰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경우 전 과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유출 경로는 특정하지 못했다”면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복사기를 사용했거나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12일 오전 ㅅ여고 전 교무부장의 시험지.정답 유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공개한 증거자료.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수서경찰서가 12일 오전 ㅅ여고 전 교무부장의 시험지.정답 유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공개한 증거자료.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쌍둥이 자녀의 정답표 메모와 시험지에 깨알같이 적힌 정답을 확보했다. 다섯 차례의 정기고사 중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와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정답표 메모를 ‘컨닝 페이퍼’로 썼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쌍둥이가 정답을 미리 알고 정답표를 작성한 뒤 이를 시험장에 가져왔고, 시험지를 받자마자 감독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작은 글씨로 정답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모를 작성한 쌍둥이 자녀는 시험이 끝난 뒤 반장이 불러주는 정답을 채점용으로 적은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시험 전에 정답을 미리 알고 적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특징점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ㄱ씨의 변호인인 최영 변호사는 “경찰이 혐의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서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의견을 밝혔다. ㄱ씨 변호인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이 이들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들은 모두 쌍둥이 자녀들에게서 나온 정황뿐이라는 것이다. ㄱ씨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문제를 유출했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는 게 변호인 쪽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경찰이 ‘복사 등 방법’으로 ㄱ씨가 문제 등을 유출했다고 했지만 복사했다는 증거를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다”며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을 모아서 유죄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임 교장 교감과 고사총괄 교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 경찰은 “판례와 법리적 검토를 종합한 결과 교무부장 직위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유출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했다”며 “방조 혐의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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