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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허가 위탁모’에 맡긴 15개월 아이, 뇌사 10여일만에 숨져

등록 2018-11-12 20:19수정 2018-11-13 09:56

지난달 23일 혼수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10여일만에 세상 떠나
조만간 집으로 돌아갈 아이였는데… 위탁모 김아무개씨 학대 의심
위탁모의 돌봄을 받다가 뇌사상태에 빠졌던 생후 15개월 여자아이가 결국 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생후 15개월 문아무개양이 지난 10일 밤 10시50분께 병원에서 숨졌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이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을 거친 뒤 부천의 한 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며 “한두 달 뒤 나올 부검 결과로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탁모 김아무개(38)씨의 돌봄을 받던 문아무개양은 지난달 23일 혼수상태에 빠진 뒤 병원에 옮겨졌었다.

또 경찰은 김씨가 2016년 3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8개월 남자아이를 화상에 입게 한 후 3일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한 사실도 병원기록으로 확인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아이가 수도꼭지를 건드려 뜨거운 물을 화상을 입었으나, 당시 병원비가 없어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생후 6개월된 아이의 입을 막고 얼굴까지 욕조 물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무허가 베이비시터’ 김씨가 돌봤던 아이의 부모들은 아이를 돌볼 곳이 마땅치 않은 20대 초반의 어린 엄마나 미혼부였던 것으로 드러났었다. (▶관련 기사 : 어린 엄마·미혼부 기댈 곳, ‘무허가 위탁모’의 거짓말뿐이었다)

10일 숨진 문양의 경우도 돌볼 사람이 마땅히 없었다. 엄마는 출산 뒤 우울증이 왔고, 아빠는 빚이 많아 돈을 벌어야 했던 상황이었다. 문양의 아빠는 위탁모에게 넉달만 맡겼다 찾아오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7월 아이를 ‘무허가 베이비시터’ 김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날을 며칠 앞두고 문양은 혼수상태에 빠졌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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