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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선 판사들 “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 첫 집단행동

등록 2018-11-13 10:21수정 2018-11-15 17:19

판사 6명, 19일 법관회의에서 ‘국회 논의 촉구’ 결의 제안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형사절차와 별개로 탄핵 진행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 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 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일선 판사들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의 탄핵소추를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먼저 촉구하자고 요청했다. 유무죄를 떠나 재판개입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 법원 스스로 국민 앞에 고백하고 역사적 평가를 받자는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 탄핵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차경환(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법 안동지원장과 안동지원 소속 박찬석(31기) 부장판사, 이인경(39기)·권형관·이영제(이상 40기)·박노을(42기) 판사가 “재판개입 사실이 드러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법관대표회의에서 발의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차 지원장 등은 지난 12일 대구지법 관내 대표법관 3명에게 이런 요청을 했고, 대표법관들은 이 제안을 13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려 전국 각급 법원 법관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차 지원장 등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특별재판부에서든 일반재판부에서든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러한 형사 절차가 종료되기까지는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범죄행위에는 포섭되지 않는 재판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동지원 법관들은 오랜 고민 끝에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행위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 개시 촉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무너진 국민 신뢰 회복이 시급하고, 자칫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을 면하는 ‘성공한 재판개입’ 선례를 남겨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의 조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등과 비교해)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면서 재판에 관해 조언이나 요청을 하는 것은 어떠한 선의의 의도나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법부 스스로 자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사건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현직 법관 다수가 엮여 있어 검찰 수사가 집중된 사건들이다. 안동지원 판사들은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상 유무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 또 형사 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탄핵 절차 진행을 촉구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안동지원 판사들의 요청은 오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안건 발의 기간(11월12일)이 지난 탓에 규정에 따라 법관대표회의 당일 법관대표 10명 이상이 뜻을 모아 현장에서 발의하면 논의 대상이 된다. 이때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이 찬성하면 사법사상 최초로 법관들에 의한 ‘탄핵 촉구 결의안’이 의결된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 당일 논의 안건이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의결 절차를 밟지 못할 수도 있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먼저 안건으로 잡힌 △법관 사무분담 기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전보인사 개선 △상고심 개선 방안 의견 표명 △형사사건 배당 개선 △법관 책임 강화 방안 △법원행정처 업무이관 등을 논의한다. 법관대표회의 뒤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표법관 100여명과 사법연수원 구내식당에서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한다. 한 판사는 “법관대표회의 현장에서 10명 이상을 모아 발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다만 논의 순서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달 권순일(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서울고법 이민걸(17기)·이규진(18기) 부장판사, 울산지법 정다주(31기), 창원지법 박상언(32기), 마산지원 김민수(32기) 부장판사를 탄핵소추 대상으로 꼽은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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