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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대 입학생 ‘군면제 혜택’ 없앤다

등록 2018-11-13 14:46수정 2018-11-13 18:09

개혁안 발표…내년부터 ‘학비 공짜’ 폐지
입학연령 상한선은 21→41살로 높이기로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경찰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2016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경찰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2016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경찰대학이 고졸 신입생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특혜를 축소하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대학은 이번 개혁을 통해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 합숙 개선 등을 포함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대학은 올 7월30일 민간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방안을 논의해왔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2021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남는 정원을 채우기 위해 2023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50명을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입학연령 제한은 대폭 완화된다. 경찰대학은 현재 21살인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을 41살로 높이기로 했다. 편입은 43살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대학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경찰대학 입학생들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2019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 복무가 폐지되어 병역 의무를 진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성차별·성희롱 고충상담센터’와 ‘성평등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성인지 교육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경찰대학장도 현재처럼 경찰 내 치안정감이 맡는 방식이 아닌 개방직·임기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에 주력했다”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경찰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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