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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중근 부영 회장 ‘봐주기’ 판결?…실형에도 법정구속 안해

등록 2018-11-13 17:28수정 2018-11-14 07:12

523억원 횡령·배임 유죄…법원, 징역 5년 선고
“방어권 충분히 보장 필요” 법정구속 안시켜 이례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22개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77) 부영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이례적인 경우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3·5법칙)’ 선고에 이은 ‘신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기업집단 부영의 계열사들을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있는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해왔으며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임에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여건 이상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점에 비춰보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정구속 되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 재판부는 지난 8월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됐지만 5개월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회장 뿐 아니라 유죄가 인정된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4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이 광영토건에 양도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한 부영 차명주식 240만주(시가 1450억원)를 자기 명의로 돌린 뒤 60만주를 증여세로 낸 혐의 등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 가격을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결국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중 1심은 523억4000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처럼 이 회장의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함께 기소된 부영·동광주택과 전·현직 임원 5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실형 5년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수감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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