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코레일, ‘지각 납품’이라며 안 준 233억원 지급해야”

등록 2018-11-14 06:00수정 2018-11-14 08:12

대법, 한국로템의 차량 대금 청구소송에서
‘납기지연 책임, 제작사에만 물을 수 없어’
KTX산천. 한겨레 자료 사진
KTX산천. 한겨레 자료 사진
납품이 늦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케이티엑스(KTX) 차량 물품대금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차량 제작·공급사인 현대로템에 남은 물품대금을 일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속철 차량의 공급이 지연된 책임을 현대로템에만 물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코레일이 미지급 물품대금 233억여원을 한국로템에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전라선·경부선 고속철에 투입할 고속철도 차량도입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2006년 6월 케이티엑스 동력차 및 객차 100량을 3472억여원(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액)에 제작·공급하기로 코레일과 계약을 맺었다. 현대로템은 애초 2009년 6월8일까지 납품하기로 돼 있던 1차분 60량을 2010년 2월께에야 납품했다. 현대로템 쪽은 대통령 전용차량 개조작업, 무리한 설계변경 요구, 철도노조 파업 등으로 공정이 지연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납품 지연에 따른 비용(지체상금), 선지급금 이자, 아직 받지 않은 지체상금의 이자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다. 그러자 현대로템은 2012년 5월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847억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현대로템이 주장한 미지급 물품대금 가운데 116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시운전시험을 하던 도중 대통령 전용차량 개조작업 때문에 발생한 82일간의 공정 지연은 현대로템 책임이 아니어서, 지체상금(납품 지체의 배상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코레일이 물린 지체상금이 과다하다며 5%를 감액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시운전시험 과정에서 터널 앞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와 전국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빚어진 이틀 간의 지체는 현대로템이 납품을 지체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므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116억7537만원에 더해 116억3531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한다며, 모두 233억106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코레일의 무리한 설계변경 요구 때문에 모두 183일이 지연됐다는 현대로템 쪽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1심에서 인정된 대통령 전용차량 개조작업으로 인한 82일간의 지연에 대해서만 현대로템 쪽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현대로템이 납품한 차량의 흠이 경미하고, 차량 제작 과정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코레일이 부과한 지체상금 751억원은 부당하게 많으므로 20%를 감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체상금의 감액 사유 인정이나 감액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이다. 원심의 지체상금 감액 비율이 뚜렷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