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리풀 원두막’ 등으로 화제를 모으며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서울시 자치구청장에 당선됐던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구청장은 초임 서초구청장 시절이던 지난해 12월19일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자치위원들에게 1인당 2만8000원짜리 한정식과 1만7000원짜리 스카프를 선물했다. 총액으로는 112만5000원에 이르는 액수다.
경찰은 이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조 구청장이 자치위원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았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 구청장이 받는 혐의에 대해 “구청장의 집무상 활동범위 안에서 지원한 것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재직한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휩쓴 서울시 자치구청장 25명 가운데 유일한 한국당 소속 구청장으로 눈길을 끌었다. 조 구청장은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모자 보건소’를 운영하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최대 24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서초구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시민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거리에 마련한 ‘서리풀 원두막’과 ‘서리풀 이글루’ 등의 소소한 정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벤치마킹 되고 국내외에서 공공디자인상을 받는 등 큰 호평을 얻었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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