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2003년 ㅎ건설 비리 혐의를 조사하면서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이치종(48·구속) 전 ㈜구일토건 회장을 풀어준 혐의(범인도피) 등으로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 5팀장이었던 하영수(52) 경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하씨가 2003년 6월 ㅎ건설 비리를 제보한 이치종씨를 조사한 뒤 이씨가 5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배를 내린 광명경찰서에 ‘신병을 넘기겠다’며 검찰 지휘를 받은 뒤 이씨를 몰래 풀어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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