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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시방 살인사건 유족 “피의자 동생도 살인죄 공범으로 봐야”

등록 2018-11-15 17:12수정 2018-11-15 22:04

유족 변호인 “CCTV 영상·부검감정서 종합해 판단”
법무부 “피의자 심신미약 아니다” 정신감정 결론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의 유족과 변호인이 1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헌 사무실에서 “피의자 김씨의 동생도 공범”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유족 쪽 변호인 김호인 변호사, 피해자의 아버지 신아무개씨, 친형 신아무개씨.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의 유족과 변호인이 1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헌 사무실에서 “피의자 김씨의 동생도 공범”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유족 쪽 변호인 김호인 변호사, 피해자의 아버지 신아무개씨, 친형 신아무개씨.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시티브이(CCTV)와 부검 결과 등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 김아무개(29)씨의 동생도 살인죄의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피해자 신아무개씨 유족과 변호인 쪽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 김씨의 동생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변호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사건 현장에서 유족이 확보한 시시티브이 화면과 지난 12일에 받은 피해자의 부검감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 피의자 김씨의 동생도 살인죄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10분께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십 차례 찔려 숨졌다.

‘김씨의 동생도 공범이 아니냐’는 논란은 사건이 일어나고 3일 뒤인 지난달 17일 <제이티비시>(JTBC)가 현장 시시티브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피시방에 함께 있던 피의자의 동생 김씨가 형이 흉기를 가지러 간 사이에 피시방 입구에 머물면서 신씨의 이동 경로를 지켜보고 있다가 형 김씨가 신씨를 폭행할 때 신씨를 양쪽 팔로 붙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경찰은 이 영상이 공개된 바로 다음날이었던 지난달 18일 “전체 시시티브이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족과 변호인 쪽은 “유족이 확보한 현장 시시티브이 영상과 부검감정서를 종합해보면, 경찰의 주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유족과 변호인의 주장에서 핵심은 형 김씨가 신씨를 흉기로 찌를 때 동생이 신씨를 붙잡고 형을 도왔느냐 아니면 형을 말렸느냐 여부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시티브이 영상에서 김씨가 신씨를 흉기로 찌르기 시작한 시점이다.

변호인의 설명을 종합하면, 유족이 확보한 현장 영상에는 김씨가 신씨를 보자마자 권투하듯 신씨를 한 대 치고 5∼6초 동안 주먹질을 하며 멱살잡이와 몸싸움을 하다가, 이후에는 키가 175㎝가량인 김씨가 190㎝ 정도인 신씨의 머리를 왼손으로 붙잡고 자신의 가슴께 높이까지 내린 뒤 오른손으로 신씨의 목 뒷덜미를 꿀밤 때리듯이 망치질하는 것 같은 모습이 담겨 있다. 이때 동생 김씨는 신씨의 허리춤을 양쪽 팔로 붙잡고 있었고, 신씨는 이때부터 다리가 풀리고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이후 신씨가 바닥에 쓰러졌고 형 김씨는 손을 번갈아가며 흉기로 신씨를 계속 찔렀는데, 동생 김씨는 이때부터는 형 김씨를 말리기 시작한다. 경찰은 신씨가 서 있을 때는 김씨가 흉기를 써서 신씨를 찔렀는지 아닌지를 단정할 수 없고, 목격자들이 신씨가 쓰러진 이후에 동생 김씨가 형을 말리는 걸 봤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동생은 살인의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설명은 다르다. 김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그 이유는 첫째, 부검 결과에 나오는 흉기에 의한 상처는 목 뒷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쓰러져 숨져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누워 있을 때만 흉기로 찔렸다는 전제로는 상처가 목 뒷부분에 집중된 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폭행 전과가 있는 성인 남성으로 주먹을 사용할 줄 아는 이가 꿀밤 때리듯이 망치질하는 것처럼 때리는 장면을 단순히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으로만 보는 건 부자연스럽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에 의하면 피해자 신씨의 부검감정서에는 얼굴 정면 부분에 찔린 상처 및 베인 상처가 집중적으로 발견될 뿐 아니라 뒤통수와 목 뒷덜미 부분에 다수의 찔리고 베인 상처도 발견됐다고 나와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신씨가 서 있고 형 김씨가 망치질하는 것 같은 동작을 할 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며 “칼을 꺼내서 목을 찌르는데 살인이라는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 건 동생 김씨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당시 피해자 신씨를 붙잡고 있었던 동생 역시)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유족 쪽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동생 김씨의 공범 여부에 대해 내·외부 법률전문가 7명을 꾸려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처를 하지 않은 것)에 의한 살인’이 성립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생 김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벌였다.

한편, 경찰 쪽이 동생 김씨에게 공동폭행의 공범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알려진 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경찰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동폭행이라면 동생 김씨가 신씨의 허리를 잡은 것이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다. 하지만 경찰은 동생이 신씨의 몸을 붙잡으면서 말렸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동생 김씨의 행위에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15일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피의자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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