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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인 살해·암매장…여장한 뒤 돈 인출한 40대 징역 30년

등록 2018-11-16 16:38수정 2018-11-16 20:49

북부지법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피해자 가족 엄벌 원해”
서울 중랑경찰서 제공
서울 중랑경찰서 제공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뒤 여장으로 신분을 감추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성호)는 16일 살인과 사체은닉,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아무개(48)씨에게 징역 30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의 시신을 잔혹하게 손괴한 뒤 암매장한 뒤 나아가 여장을 한 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박씨가 또 살인할 수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박씨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ㄱ(58)씨를 “내 여자친구에 대해 함부로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노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월9일 박씨가 원피스를 입고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하고 ㄱ씨의 계좌에서 800만원을 인출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시시티브이(CCTV) 영상을 확보해 같은 달 20일 박씨를 붙잡았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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