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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진폐증은 완치 불가…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지급해야”

등록 2018-11-18 15:50수정 2018-11-18 20:49

진폐증 노동자 유가족에게
“장해급여 지급하라” 판결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현대 의학으로는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에 대해 ‘소멸시효’ 등을 주장하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법원이 “권리남용”을 지적하며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그동안 진폐증 ‘치유’ 여부와 관계없이 장해급여를 주라고 판결했지만, 공단은 이를 무시해왔다.

서울행정법원 7단독 이승원 판사는 진폐증에 걸려 숨진 이아무개씨 등 노동자 8명의 배우자가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 등은 분진 발생 작업장에서 일하다 1992~2000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2007~2017년 세상을 떠났다. 공단은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질병에 걸려 ‘치유’된 뒤에도 신체 장해 등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인데, 이씨 등은 ‘요양’ 중이서 치유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승인 당시로부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진폐증은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이 계속된다. 진폐증의 경우 완치되지 않아도 곧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장해급여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판사는 또 공당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단 주장처럼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맞지만, 공단이 진폐증 진단을 받은 노동자의 장해급여 청구를 일관되게 거부해온 만큼 해당 노동자들이 제때 장해급여를 달라고 청구하지 못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치유가 아닌) 요양 중이어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장해급여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공단의 태도는 매우 모순적”이라고 꼬집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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