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가 영화 <명량>의 일본 배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진왜란 1592> 특수효과 담당자 이아무개씨와 ㅁ사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 등은 <명량>의 일본군 전함 대장선 ‘안타케부네’(안택선)와 중형군함 ‘세키부네’(관선)를 복제해 <임진왜란 1592>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판사는 “<명량>의 안택선과 세키부네는 기존의 고증자료에서 발견되지 않아 저작물 작성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있다”며 “<임진왜란 1592>에 등장하는 안택선과 세키부네가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춰보면 <명량>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권 판사는 “대표이사는 2016년 9월 빅스톤픽쳐스(<명량>의 김한민 감독이 대표이사로 있는 영화사) 측으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항의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진왜란 1592>에 <명량>을 복제한 안택선과 세키부네 장면이 계속 방영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왼쪽은 <명량>의 안택선. 오른쪽이 <임진왜란 1592>의 안택선. 배 선두에 나무를 밧줄로 엮은 충파돌기가 비슷하다.
2014년 개봉한 영화 <명량>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실감 나게 재현해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았다. 2016년 방송된 5부작 드라마 <임진왜란 1592>도 호평 속에 담당 피디는 한국방송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명량>의 특수효과 담당자였던 이씨는 <임진왜란 1592>의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요청받은 뒤 직원에게 영화의 안택선, 세키부네의 장면을 보여주며 비슷하게 만들라는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