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고용노동부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9일 양 회장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관해 “당초 이달 16일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해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은 오는 30일까지 계속된다.
노동부는 지난 5∼16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양 회장이 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행 등을 한 정황을 추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의 폭행이 처음으로 폭로된 영상은 퇴직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노동부의 다른 관계자는 “(양 회장의) 재직자에 대한 폭행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를 발견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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