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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2심서도 징역 2년

등록 2018-11-21 10:29

지난해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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