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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새누리당 공천 개입’ 박근혜 항소심도 징역 2년

등록 2018-11-21 10:55수정 2018-11-21 21:21

“양형 올릴만한 사정 없다”
2심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
검찰 상고 안 할 땐 확정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해 친박 의원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 사건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1심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2016년 3월까지 국가정보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자의 여론조사를 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중 가장 먼저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됐고,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어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재판 결과에 상소한 적이 없어 이번에도 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1심에서 공직선거법 사건과 함께 징역 6년이 선고됐던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상납’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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