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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치킨집 폐쇄 취소 권고

등록 2018-11-21 16:17수정 2018-11-21 16:29

대법원 전합 판결 날 직권 취소 조정권고
대구 남구청 수용 거부하면 재판 계속 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인 2017년 5월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연 기자회견에서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거리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인 2017년 5월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연 기자회견에서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거리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운영하는 치킨집 폐쇄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다. 대구 남구청은 병무청 통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병역 기피자’라며 치킨집을 폐쇄해 ‘생계수단을 박탈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관련 기사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치킨집도 못하나요)

대구지법 행정1단독 김수연 판사가 지난 1일 대구 남구청에 ‘영업소 폐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날 ‘치킨집 폐쇄 처분을 취소하라’고 조정했다. 대구 남구청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은 기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 판결하게 된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결심한 박아무개(21)씨는 지난해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구 남구청은 지난 4월 박씨가 아버지와 3년째 운영하는 치킨집 폐쇄를 통지했다. 병역법 제76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주는 병역기피자를 임용·채용할 수 없고 각종 허가·인가·면허·등록 등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병무청은 치킨집 폐쇄를 통보했고, 주무관청인 남구청이 폐쇄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는 지난 5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집행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선고 전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박씨의 소송을 대리한 이창화 변호사는 “대구 남구청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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