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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겸직 금지 위반’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해임 처분 정당”

등록 2018-11-22 11:28수정 2018-11-22 11:34

대법 “징계 사유 인정, 재량권 남용 아니다” 원심 인정
해임 때 ‘2012년 박근혜 관련 발언 때문’ 등 의혹 무성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부인이 운영하는 민간연구소의 등기이사를 지내는 등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황상민(56)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에 대한 학교 쪽의 해임 조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교 쪽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황씨가 낸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 정도가 무거워 학교 쪽의 징계 양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연세대는 황 전 교수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장 허가 없이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연구소인 심리상담센터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아 겸직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2016년 1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황 전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황 전 교수는 같은 해 2월1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 쪽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황 전 교수는 해임 당시 “겸직 금지 위반으로 징계할 수는 있지만, 해임까지 하는 것은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생식기만 여성’이라고 발언하는 등 박 대통령을 비판했던 점을 문제 삼아 학교가 ‘보복성 징계’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12년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다른 게 아니고 여성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박 후보는 여성으로서 역할을 한 게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에 당시 연세대 쪽은 “2015년 초 이 회사가 황 교수에게 감사 직책을 맡기겠다고 요청해오면서 황 교수가 10년 넘게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돼 조사에 착수했다. 학교 정관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임 결정을 했을 뿐, 박 대통령 비판 발언과 징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황 전 교수의 비위가 무겁고, 성실의무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는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을 보고받고 소속 연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관해 지시·감독을 하며 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황 전 교수가 연구소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지는 않았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인이나 여동생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 자금으로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까지 지급했다. 황 전 교수가 연구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황 전 교수가 연구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교에 월요일에만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 또 소속 교수로서 학생에 대한 교육지도 업무를 게을리 한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황 전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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