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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카풀 앱 확대되면 택시업계 초토화” 택시 운전사들 4만 모였다

등록 2018-11-22 17:28수정 2018-11-22 22:12

‘카풀 앱 금지법’ 국회 통과 촉구
“카풀, 교통사고 보상 어렵고 범죄 제재 수단 없어” 비판
22일 오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2차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22일 오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2차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카풀(승차공유) 앱 서비스 금지를 주장하는 택시 운전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카풀 금지 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로 꾸려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오후 국회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2차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는 30만 택시종사자들과 100만 택시 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금지법 개정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주최 쪽 추산 4만명(경찰 추산 2만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불법 카풀 근거 여객법 81조 즉각 삭제하라”, “서민 택시 파탄주범 불법 카풀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카풀 앱은 여객법이 규정한 카풀의 취지와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라며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며 자가용의 택시영업을 자행하는 불법 카풀 앱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이 돈을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되거나 임대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택시업계가 카풀 앱 서비스를 반대하며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허용한 예외 규정 1항 1호의 내용이다.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카풀 앱 사업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22일 오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2차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삭발식을 벌이고 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22일 오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2차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삭발식을 벌이고 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이날 집회 참가자들 중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김영대(49)씨는 “의무적으로 사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택시와 달리 카풀 앱 차량은 사업용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아 이용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당한 보상과 치료를 받기 어렵다”며 “카풀 운전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카풀 앱 서비스를 비판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택시를 모는 김정환(56)씨 역시 “하루 10시간을 일하면 기름값 빼고 6만~7만원을 버는 셈인데 카풀 앱이 확대되면 택시업계는 초토화될 것”이라며 “아내는 건강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나도 허리디스크 때문에 몸이 좋지 않은데 앞으로 수입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택시 노동자들의) 많은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카풀 앱 서비스 논란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이 정부는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앗아가려고 하고 있다”며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발언했다.

발언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카풀 앱 OUT’, ‘서민 택시 죽이는 카카오 OUT’ 등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선담은 이정규 장예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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